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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급이하의 직원들은 호봉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 기본급 및 성과급을 기본으로 하여 초과근무수당이 제공되며,급여성 복리비로 급식,출퇴근보조비,효도휴가비가 추가로 포함됩니다.


 

 

 

- 2급이상,부서장의 직원들은 연봉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 기본연봉과 성과급이 제공되며 급식,출퇴근보조비가 제공됩니다.


 

 

 

 

본인,배우자,자녀의 의료비 지원
사원 및 배우자를 위한 매년 건강검진 시행

 

 

 

 

유아의 유치원 교육비 지원
자녀 중고 학자금 지원

국내대학에 재학중인 자녀를 위한 대학학자금 지원

 

 

 

 

무주택사원의 주택구입 혹은 임차를 위한 주택자금 대부
직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자금등 생활안정자금 대부

 

 

 

 

콘도 숙박지원,하계휴가를 위한 휴양소 운영
취미활동(등산,볼링,축구등)을 위한 사내 건전모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