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면 또는 할증 대상 |
내 용 |
비 고 |
| 가. 사업용 |
ㅇ 실비, 기본료, 통화료(국제제외),
부가사용료 면제 |
ㅇ 회사가 정보통신사업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지정. 운영하는 자가 이용하는 파워텔서비스 |
| 나. 특수목적용 |
ㅇ 가입비 면제
ㅇ 통화료 무료 |
ㅇ 가입비 면제
- 범죄예방 용도로 사용시
- 인명구조 용도로 사용시
- 재난재해 용도로 사용시
- 정보통신 보급 용도로 사용시
- 행정망 구축 용도로 사용시
ㅇ 통화료 무료
- 112, 113, 119 등 응급전화 서비스 통화시 |
다. 회사사유로
인한 이용휴지 |
ㅇ 기본료, 부가사용료
(월정액) 면제 |
ㅇ 해당기간동안 일할계산 |
| 라. 시범 사용용 |
ㅇ 가입비 면제 |
ㅇ 단말기의 소유권을 당사가 가지고 있으면서
파워텔서비스만을 사용하는 이용 형태의 경우 가입비
면제 적용
- 임대폰 : 고객에게 일정기간 임대 해주는 서비스
- 업무용폰 : KT파워텔 직원 업무용, 개발용
- 시범폰 : KT파워텔 서비스를 체험 할 수 있는 서비스
(2주간)
- TEST폰 : 통화권 테스트 등 개발용으로 사용
- 장기렌탈폰 : 대형고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렌탈폰 |
| 마. 부가 상품 사용용 |
ㅇ 가입비 1회만 부과 |
ㅇ MDT 사용중 음성단말기 개통시 음성 가입비 미부과
적용
ㅇ 음성단말기 사용중 MDT 개통시 MDT 가입비 미부과
적용
ㅇ MDT, 음성단말기 동시 개통시 가입비 1회 부과 적용 |
바. 이용고객의
일시정지 또는
회사의 사용정지 |
ㅇ 디지털: 월 기본료
5,000원/대
ㅇ 아나로그: 월 기본료2,500원/대 |
ㅇ 해당기간동안 일할계산
ㅇ 모든 요금제에 동일하게 적용 |
| 사. 사회복지용 |
ㅇ 통화료(국제 제외) 30% 감면 |
ㅇ 사회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가 이용하는
파워텔서비스
ㅇ 대상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 특수학교
2.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단체
3.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
아. 그룹통화
대수별 통화료
할증 |
ㅇ 11~30대:5% 할증
ㅇ 31~50대:10% 할증
ㅇ 51~70대:15% 할증
ㅇ 71~100대:20% 할증
ㅇ 101~150대:30% 할증
ㅇ 151~200대:40% 할증
ㅇ 201~300대:55% 할증
ㅇ 301~400대:70% 할증
ㅇ 401~500대:85% 할증
ㅇ 501대이상:100% 할증 |
ㅇ 기본제공시간 계산은 실제사용시간에 각각의 할증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160대 그룹으로 20초 사용시는 20초X1.4=28초로
계산)
ㅇ HOME-ZONE 요금은 적용하지 아니함 |
자. 그룹통화
종류별 통화료
할증 |
ㅇ 지역그룹통화 : 1배
ㅇ 지역선택그룹통화 : 1.2배
ㅇ 광역그룹통화 : 1.9배 |
ㅇ 금액할증 |
차. 자동납부요금 할인
(은행자동이체,
신용카드 자동이체) |
ㅇ 할인율 : 자동납부요금의 1%
ㅇ KTF 재판매 요금 : 기본료 5% 할인 |
ㅇ 할인대상: 기본료, 통화료(국제제외), 부가사용료
(정보이용료 제외), 실비
ㅇ TRS와 WCDMA 결합서비스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
ㅇ KT파워텔 Matrix 요금제에 한하여 제공 |
| 카. 결합서비스 |
KT파워텔 요금 : 기본 10% 할인 + 기간 약정에 따른
할인
* 1년 약정 추가할인 : 5%
* 2년 약정 추가할인 : 20%
* 3년 약정 추가할인 : 30% |
ㅇ 약정기간내 해지시 약정에 따른 위약금 부과
* 위약금 산식 = 사용개월수 * TRS기본료 * 약정
추가할인률 |